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31
기업인증서 안내

ㅇ 인증서 관련 유의사항
-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만 사용 가능
* 용도제한인증서는 수출바우처 시스템에서만 사용가능한 인증서

-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근거규정 : 전자서명법 제23조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인인증서 관리규정


ㅇ 인증서 발급가능 기관(콜센터번호/신청사이트)
- 한국전자인증 : 1566-0566
https://raadmin.crosscert.com/customer/kotra/index.html


- 한국무역정보통신 : 1566-2119
www.tradesign.net/ra/kotra


- 한국정보인증 : 1577-8787
https://exportvoucher.signra.com:4433/web-signra/main.sg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의 경우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 한국정보인증의 경우 수정 => 가까운 우체국 or 기업은행 or 상공회의소 직접방문시 즉시 발급,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시 최소 2일에서 3일 소요




#문의처 : KOTRA 지사화물류사업팀 02–3460–7437, 7438, 7440, 7441



첨부파일

선택형지원사업(해외지사화) 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