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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사업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규제자유특구

  •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선정기업수
    105개사
  • 보조금 지원한도(국고 보조율)
    1억원 이내 (50~70%)
지원목적
규제특례신산업으로 분류된 블록체인, 자율주행, 스마트웰니스, 차세대 배터리 등 산업분야에 관련된 특구 입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으로 글로벌 신산업 육성
지원대상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규모 : 105개사 내외
- 바우처한도 : 100백만원 이내
※ 매출액 100억 미만 70%, 100억원~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국비 지원
신청절차
공고 → 신청 접수 → (1차)서류심사 → (2차) 현장평가 → 최종선정 → 분담금 납부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 현장평가의 경우, 수출역량(수출실적)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기준 별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