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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25년 하반기 협약만료 수행기관 협약연장 계획 공지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25-11-03
  • 조회수 4380

'25년 하반기 협약만료 예정인 수행기관의 협약연장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 '25. 12. 31일 협약만료 수행기관 


□ 협약연장 기준 협약만료 수행기관의 별도 신청없이 수행이력 점검을 통해 협약 갱신


   - 협약기간 동안  임(최소 1건 이상의 '정산승인' 필요), ②서비스 만족도 저평가, ③수행기관 필수교육 미이수, 

     ④시정조치·서비스 임시중지 처분이력이 있는 경우 재선정 없이 협약 종료, 상기 4가지 기준 모두 충족시 협약 연장 가능


   - 더불어, 관리지침 제19조(신청자격 및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에 한함


□ (중요) 협약연장 수행기관 필수교육 개요 


  ㅇ 대상 : '25. 12. 31일 협약만료 수행기관 중 협약연장을 희망하는 기업 

    - 필수교육 미이수시 협약연장 대상에서 제외 (관리지침 제22조 및 별지 제3호에 근거)

    - 단, 필수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위의 협약연장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협약 연장 불가 (  )


  ㅇ 일시 : '25. 11. 28(금), 13:30~17:00


  ㅇ 장소 : 코엑스(삼성동) 아셈볼룸


  ㅇ 신청기간 :  ~ 11. 5(수)일까지


  ㅇ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https://moaform.com/q/2Vdu9R


□ 향후 추진 일정


  ㅇ 11. 28(금) : 청렴교육 실시


  ㅇ 11. 28(금)~12. 4(목) : 관리지침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수행기관 확인


  ㅇ 12. 5(금) : 협약연장 수행기관 발표


  ㅇ 12. 8(월)~12. 12(금) : NICE평가정보 서류제출 플랫폼에 표준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서류제출 동의 

    - 서류 미제출 또는 미동의시 협약 연장 불가


  ㅇ 12. 15(월)~12. 22(월) : 수임한도 설정 및 협약 체결


 ※ 재선정 협약시 유의사항

   - ()   NICE     최신년도 매출액만큼 제공 (협약 2년간)

   - (수행분야) 1개 수행기관이 대분류 기준 최대 3개 분야까지 가능 (現 4개이상 분야 수행시, 3개까지 선택)

   - (정보공개) 재무정보(매출액, 종업원수, 신용등급)의 포털내 공개 의무

   - (서비스수정) 현재 판매중인 서비스에 대해 제시된 양식에 따라 가격, 포트폴리오, 수행인력 정보 등 상세 등록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