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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수출바우처(차이나, 고성장) 잔금만 신청하여 계약시 첨부서류 및 수행기관 주의사항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17-12-20
  • 조회수 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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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입니다.

수행기관 담당자분들의 수출지원사업 협조에 늘 감사드립니다.

‘17년 수출바우처사업(차이나하이웨이,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진행 시,

기존 선금 신청이 필요할 때는 이행보증증권 발급을 목적으로 표준계약서 수기양식 첨부를 요청드리고 있으며,


잔금만 신청할 때는 별도의 표준계약서 수기양식을 참여기업과 인감날인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나,


수행기관에서 수행기관-참여기업 전자계약을 작성하실 때

‘서비스 세부내용’ 부분에 정확한 서비스 세부내용이 아닌, 기업 소개 등의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 

향후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잔금 신청 시, 초기 계약 대비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 있는 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수행기관에서는 참여기업과 전자계약 시, 서비스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서비스 세부내용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세부내용을 수정하여 주시고, 이미 잔금을 신청하셔서 전산 상으로 수정이 안되는 경우는 첨부된 ‘17년 수출바우처사업_프로그램 산출내역(양식)’을 결과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산계약 시, 표준계약서 수기양식처럼 작성 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해당 기간 전까지는 서비스 세부내용 확인 및 필요 시, 첨부된 ‘17년 수출바우처사업_프로그램 산출내역(양식)’을 함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