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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26년 상반기 협약만료 수행기관 협약연장 계획 공지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26-05-08
  • 조회수 1790

'26년 상반기 협약만료 예정인 수행기관의 협약연장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 '26. 6. 30일 협약만료 수행기관 


□ 협약연장 기준 협약만료 수행기관의 별도 신청없이 수행이력 점검을 통해 협약 갱신


   - 협약기간 동안  임(최소 1건 이상의 '정산승인' 필요), ②분야별 평균만족도 85점미만, ③수행기관 필수교육 미이수, ④시정조치·서비스 임시중지 처분이력이 있는 경우 재선정 없이 협약 종료, 상기 4가지 기준 모두 충족시 협약 연장 가능


   - 더불어, 관리지침 제19조(신청자격 및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에 한함


□ (중요) 협약연장 수행기관 필수교육 개요 


  ㅇ 대상 : '26. 6. 30일 협약만료 수행기관 중 협약연장을 희망하는 기업 

    - 필수교육 미이수시 협약연장 대상에서 제외 (관리지침 제22조 및 별지 제3호에 근거)

    - 단, 필수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위의 협약연장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협약 연장 불가 (  )


  ㅇ 방법 및 일정 : 총괄수행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2~3차례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 

                         협약연장을 희망하는 분야의 교육일정을 확인하여 분야별 1회 교육 참가 필수


   ① 한국디자인진흥원 : 디자인개발

     - (1차) 5.13(수), 14시

     - (2차) 5.14(목), 14시

     - (3차) 5.15(금), 10시

   ☞ 줌링크 : https://zoom.us/j/5157178064?pwd=VzRiL1NmT0pFektWRlpsdzJqMjhLQT09

      (회의 ID : 515 717 8064/ PW : kidp)


   ② 한국특허기술진흥원 : 특허/지재권

     - (1차) 5.14(목), 14:30

     - (2차) 5.19(화), 14:30

    줌링크 : https://us06web.zoom.us/j/82483348568?pwd=huOM789dunxty0cHPIEqcP12aooMqF.1

      (회의 ID :  824 8334 8568/ PW : 00000)


   ③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해외규격인증

     - (1차) 5.13(수), 14시

     - (2차) 5.19(화), 14시


   ④ 중소벤처기업인증원 :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통번역, 역량강화교육

     - (1차) 5.13(수), 14시

     - (2차) 5.14(목), 14시

     - (3차) 5.19(화), 10시


   ⑤ 한국국제물류협회 : 국제운송

     - (1차) 5.15(금), 15시

     - (2차) 5.19(화), 15시

    줌링크 : https://us06web.zoom.us/j/83425479497?pwd=FcnwbaIVVvVLJaSQIGr5wCuuDnRwaI.1


   ⑥ 한국표준협회 : 조사/일반 컨설팅, 브랜드개발/관리, 서류대행/현지등록,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1차) 5.13(수), 16시

     - (2차) 5.14(목), 16시

    줌링크 : https://us06web.zoom.us/j/84347485244


   ⑦ 한국디지털광고협회 : 홍보/광고, 홍보동영상

     - (1차) 5.14(목), 11시

     - (2차) 5.18(월), 11시

    줌링크 : https://us06web.zoom.us/j/82838619584?pwd=0jq7VPygsL94L9yBFQau4NVuPea8xI.1

       (회의 ID : 828 3861 9584/ PW : koda0514)


  ㅇ 줌링크 : 위의 링크 참조 및 담당자 이메일로 5.12(화)일까지 송부 예정 


□ 향후 추진 일정


  ㅇ 5. 13(수) ~ 19(화) : 수행기관 온라인 교육 실시


  ㅇ 5. 20(수) ~ 28(목) : 관리지침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수행기관 확인


  ㅇ 6. 1(월) : 협약연장 수행기관 발표


  ㅇ 6. 2(화) ~ 12(금) : NICE평가정보 서류제출 플랫폼에 표준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서류제출 동의 

    - 서류 미제출 또는 미동의시 협약 연장 불가


  ㅇ 6. 15(월) ~ 19(금) : 수임한도 설정 및 협약 체결


 ※ 재선정 협약시 유의사항

   - ()   NICE     최신년도 매출액만큼 제공 (협약 2년간)

   - (수행분야) 1개 수행기관이 대분류 기준 최대 3개 분야까지 가능

   - (정보공개) 재무정보(매출액, 종업원수, 신용등급)의 포털내 공개 의무

   - (서비스수정) 현재 판매중인 서비스에 대해 제시된 양식에 따라 가격, 포트폴리오, 수행인력 정보 등 상세 등록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