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 상반기 협약만료 수행기관의 수임이력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연장 결과를 공지합니다.
□ 대상 : '26.6.30일 협약만료 수행기관
□ 협약연장 기준 : 협약만료 수행기관의 별도 신청없이 수행이력 점검을 통해 협약 갱신
- 협약기간 동안 ①서비스 미수임(최소 1건 이상의 '정산승인' 필요), ②분야별 평균만족도 85점미만, ③수행기관 필수교육 미이수, ④시정조치·서비스 임시중지 처분이력이 있는 경우 재선정 없이 협약 종료, 상기 4가지 기준 모두 충족시 협약 연장 가능
- 단, 협약연장 기준을 충족하여도 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이력이 있는 수행기관은 '26.7.1일부 협약연장 대상에서 제외
□ 협약연장 여부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 및 선정현황에서 확인
('26. 6. 2(화), 12시 이후 확인 가능)
* 단, 협약연장 처리 되었더라도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인 경우 협약 중단
* 아울러, 부패방지서약서, 특수관계기업 여부 서약서, 관리지침 확인 및 서약서 등의 서류 미제출 기업의 경우 협약 중단
(해당 서류는 협약연장 대상 기업에 6.2(화)일 이메일 발송 예정)
□ 향후 이행사항 (중요)
ㅇ (6.2~6.9) 서류제출 플랫폼 https://m.one-click.co.kr/#/kotra_export 로그인 > "서류 발급 및 제출" 버튼 클릭
- 발급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표준재무제표, 4대보험가입자명부
* 서류제출 플랫폼 관련 문의 : 02-3771-1050
* 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협약연장 대상에서 제외
* 서류제출 플랫폼으로 제출된 최신 표준재무제표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기간 동안 수임한도 부여
* 서류제출 플랫폼으로 서류제출이 불가할 시, woohw@kosre.or.kr 로 제출
ㅇ (6.2~6.9) 부패방지서약서 등의 3종 서류 제출
* 제출처 : woohw@kosre.or.kr
ㅇ (6.10~6.19) 관리기관-수행기관 협약체결 (협약기간 : '26. 7. 1 ~ '28. 6. 30, 2년)
- 체결경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로그인 > 수행기관 지원시스템
* 서류제출 플랫폼으로 서류 제출 버튼 클릭 완료 이후 협약체결 가능
□ 참고사항
ㅇ 협약연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협약기간인 '26.6.30일 협약 종료
ㅇ 협약만료 이후 수행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규 수행기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참여 가능
□ 문의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커뮤니티 > 문의처 > 분야별 총괄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