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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2026년 상반기 협약만료 수행기관 재선정 결과 공지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26-06-01
  • 조회수 4674

'26년도 상반기 협약만료 수행기관의 수임이력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연장 결과를 공지합니다. 


□ 대상 : '26.6.30일 협약만료 수행기관


□ 협약연장 기준 : 협약만료 수행기관의 별도 신청없이 수행이력 점검을 통해 협약 갱신


  - 협약기간 동안 임(최소 1건 이상의 '정산승인' 필요), ②분야별 평균만족도 85점미만, ③수행기관 필수교육 미이수, ④시정조치·서비스 임시중지 처분이력이 있는 경우 재선정 없이 협약 종료, 상기 4가지 기준 모두 충족시 협약 연장 가능


   - 단, 협약연장 기준을 충족하여도 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이력이 있는 수행기관은 '26.7.1일부 협약연장 대상에서 제외


□ 협약연장 여부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 및 선정현황에서 확인

                         ('26. 6. 2(화), 12시 이후 확인 가능)

  * 단, 협약연장 처리 되었더라도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인 경우 협약 중단

  * 아울러, 부패방지서약서, 특수관계기업 여부 서약서, 관리지침 확인 및 서약서 등의 서류 미제출 기업의 경우 협약 중단

    (해당 서류는 협약연장 대상 기업에 6.2(화)일 이메일 발송 예정)


향후 이행사항 (중요)


  ㅇ (6.2~6.9) 서류제출 플랫폼 https://m.one-click.co.kr/#/kotra_export 로그인 > "서류 발급 및 제출" 버튼 클릭

     - 발급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표준재무제표, 4대험가입자명부

     * 서류제출 플랫폼 관련 문의 : 02-3771-1050

     * 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협약연장 대상에서 제외

     * 서류제출 플랫폼으로 제출된 최신 표준재무제표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기간 동안 수임한도 부여 

     * 서류제출 플랫폼으로 서류제출이 불가할 시, woohw@kosre.or.kr 로 제출


  ㅇ (6.2~6.9) 부패방지서약서 등의 3종 서류 제출 

     * 제출처 : woohw@kosre.or.kr


   (6.10~6.19) 관리기관-수행기관 협약체결 (협약기간 : '26. 7. 1 ~ '28. 6. 30, 2년)

     - 체결경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로그인 > 수행기관 지원시스템 

     * 서류제출 플랫폼으로 서류 제출 버튼 클릭 완료 이후 협약체결 가능


□ 참고사항 


  ㅇ 협약연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협약기간인 '26.6.30일 협약 종료

  ㅇ 협약만료 이후 수행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규 수행기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참여 가능


□ 문의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커뮤니티 > 문의처 > 분야별 총괄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