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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2018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지원) 1차참여기업 모집관련 신청추가기준 안내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18-02-06
  • 조회수 7597

2018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지원) 1차참여기업 모집관련 신청추가기준 안내



2018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안내 및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지원)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중기부 소관사업(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수출역량강화, 아시아하이웨이, 글로벌강소기업)에 한하여 ‘17년도 2차이후 선정기업의 금번 신청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신청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1차사업 참여기업은 별도기준없이 18년사업 신청가능


- 아               래 -


 1. 관련 (통합공고문 유의사항) 

  ‘17년도 2차 및 이후 선정기업(사업기간 ’17.9.1 이후 시작기업)의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수출바우처를 전액 사용 및 정산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기관의 별도 확인을 받아 금번 모집에 신청가능


 2. 운영기관 확인기준

   기존 발급받은 전체 바우처금액(민간부담포함)중 10%미만이면서 300만원미만 금액이 남은 기업중 정산 및 사업을 완료한 기업(신청 마감일자 기준)으로 운영기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추후 요건검토시 신청대상이 아닌경우 탈락 처리)


※ 관련 문의는 해당 운영기관(중진공 혹은 지방중기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