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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2017년 1차 수출성공패키지 참여기업 최종보고서 제출 요청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18-05-04
  • 조회수 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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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성공패키지 운영지침 제28조 1항에 의거, 수출성공패키지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한달 이내 최종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28조(최종보고 및 평가)

     참여기업은 수출성공패키지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후 한 달 이내에 별지 제15호의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최종보고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 30일에 사업이 종료된 2017년 1차 수출성공패키지 참여기업께서는 기간 내에

최종보고서(첨부 양식 참조)를 작성하시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공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문의사항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수출성공패키지 최종보고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