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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 (3) 부정부당행위 접수란(약칭 "부정신고") 신설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18-12-13
  • 조회수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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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바우처사업의 대내외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 수행과 관련된 부정부당 행위의 근절을 위한 “수출바우처 부정부당행위 접수란(약칭 ‘부정신고’)을 신설(12월 14일 00:00부터)하고 이용방법을 공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이용 안내


 ○ 신고자 :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누구나 제출 가능


 ○ 신고 대상 : 협약서 및 기업간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 수출바우처 사업 목적에 어긋난 모든 행위(관리지

    침 제28조의 2(참여제한)을 참고


 ○ 신고 방법 : 상단 메뉴란 우측 ‘부정신고’ 버튼 클릭(실제 버튼화면 )


 ○ 세부 이용안내

  -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고 불법행위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인 본인인증(미가입 회원시) 및 개인정

    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필수

  - 신고내용은 부정·부당행위 기초 조사자료로 활용되며, 신고인 및 조사 중인 신고대상자의 신상정보 등은 미공개

    원칙

  - 신고인 제출자료가 증거입증을 위해 불충분하다고 판단시, 유·무선연락을 통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미보

    완 혹 미회신시 최종 최종접수 불가)

  - 부정·부당행위 신고시 증빙서류/이메일 등 필수사항 미기입시 최종 제출이 시스템상 불가함

  - 또한 허위신고시 이에 상응하는 별도 제재조치가 가해질 예정으로 정확한 내용과 첨부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하

    여 신고 바람


  ○ 신고/접수 처리절차


   1. 신고/접수 1.1 (혐의 없을시) 부정부당행위 판단 불가로 “혐의 없음” 회신

                     1.2 부정·부당행위 범주(관리지침 제28조 2) 외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이나 권고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회신

                 1.3 (혐의 존재시) 수출바우처 “부정행위심의위원회” 회부


   2. 조치 후 통지 


 ※ 시스템 문의처(KOTRA 수출바우처팀) : 02-3460-3425 혹 3419 


 ※ 별첨 : [부정부당행위 접수]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