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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필독] 부정행위를 공모하자는 내용의 이메일이 돌고 있습니다!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19-02-25
  • 조회수 1452

현재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에게 보조금 부정수급을 제안하는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수출바우처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참여기업의 수출확대 목적으로만 신청 및 정산 가능하며

이를 허위 신청하거나 유용하는 등의 부정수급 행위는 사업 참가 제한 및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특정인 혹은 기업에게서 이러한 제안을 받은 경우, 아래의 신고 요령에 따라 홈페이지의 부정신고 코너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요령>

        - 신고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익명신고 불가)

        - 부정수급자 특정 및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않으며,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 감경 또는 면제가 고려될 수 있으니 적극 신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