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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2019년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수행기관 및 서비스 관련 안내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19-05-21
  • 조회수 2073

2019년 수출바우처 사업으로 신규 편입된 중기부 소관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무역협회)'를 위한 별도의 스타트업 특화 서비스를 선정하고 신규 메뉴판을 지정하여 게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참여기업 - 수행기관 대상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서비스 등록 및 수임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스타트업 바우처 전용 메뉴판 신설(5.21일부터)
○ 수출바우처 포털 메뉴판 내 ‘스타트업 바우처 전용메뉴’ 신설
- 최종 승인된 스타트업 바우처 관련 서비스의 전체 서비스 메뉴판


[중요] 사업 참여기업별 메뉴판 이용방법
○ 해당 ‘스타트업 바우처 전용메뉴’의 경우 ‘2019년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무역협회)’ 참여기업 대상 전용 메뉴판으로 일반 바우처 참여기업(산업부, 중기부 등)은 서비스 신청이 불가

-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의 경우, 해당 ‘스타트업 바우처 전용메뉴’ 내 250여개 서비스 사용 및 ‘해외규격인증’, '홍보동영상' 분야 메뉴판 동시 사용 가능


구분    

스타트업 바우처 전용메뉴

기타 서비스 분야 메뉴판

스타트업 바우처 참여기업

사용 가능 (O)

기타 메뉴판 사용 불가(X)
단, 해외규격인증, 홍보동영상 분야

사용가능(O)

일반 참여기업

(산업부, 중기부, 경기도 소관 사업)

사용 불가 (X)

기타 일반 서비스 메뉴판 사용(O)

# 특허청 소관 해외지재권 보호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과 같이 ‘특허/지재권/시험’ 내 [해외지재권] 서비스만 사용 가능


□ 수행기관 서비스 등록시 참고사항
○ 스타트업 참여기업 대상 수임 가능 서비스 분야
-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조사/일반컨설팅,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특허/지재권/시험 (총 8개 분야)
해당 분야 선정 수행기관이 아닐 경우, 서비스 등록 및 수임 불가
○ 서비스 등록 주기(격월 진행, 일반 분야와 마찬가지로 공지사항 참고 후 등록)



※ 유의사항

○ 스타트업 참여기업의 해외진출 서비스와 무관하거나 해당 수행기관 선정분야와 무관한 서비스의 경우, 등록불가
○ 수행기관별 5개로 개수 제한

 

요청사항

○ 스타트업 관련 서비스 게재 수행기관의 경우, 5월 21일부 수행기관에서 자체 공개전환 (비공개->공개) 진행 단, 해당 게재 서비스의 내용이 상시 수정 가능함에 따라, 확인 후 스타트업 참여기업 대상 특화 서비스 내용 등으로 재구성 및 수정 요망(스타트업 전용 서비스가 아닌 기존 일반 분야 서비스의 복사, 복제 등은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