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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중요> 수행기관 부당가격 제시 서비스 주의안내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19-05-29
  • 조회수 1241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 부당가격 제시 서비스 주의 안내



최근 수출바우처사업 메뉴판 서비스의 ‘건별협의’기능을 활용하여 시장가격과 맞지 않는 과대한 가격의 서비스 계약을 제안하는 등 참여기업 대상 폭리 및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확인된 바, 참여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부당가격 제시 사례 Ⅰ
 - 수행기관 A사가 자사 홈페이지 내 명시된 서비스 가격 대비, 50% 이상의 과대한 가격의 견적을 바우처 참여기업에 별도 제시 (참여기업 서비스 견적 문의시 바우처 참여기업임을 확인하여 차별적 이중 견적 제시)   
 
※ 부당가격 제시 사례 Ⅱ
 - 참여기업 B가 수출바우처 메뉴판을 통해 신청한 수행기관 C사의 ‘□□□서비스’가 非바우처 기업 대상의 동일 서비스 홍보자료의 가격과 상이한 것을 확인하여, 수출바우처 부정부당행위 신고센터로 즉각 제보 (검토결과 : 정상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수행기관 舊홍보자료 가격인 것으로 확인)


향후 시장가격과 적합하지 않는 등 부당한 가격이 책정된 서비스를 제안 받거나 발견할 경우, 수출바우처 포털 상단의 ‘부정부당행위 신고센터(약칭 : 부정신고센터)’ 를 통해 신고 바랍니다.



※ 부정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약칭 : 부정신고센터)

- 모든 부정행위 신고는 비공개로 접수됩니다.

★ 비공개로 신고/접수된 부당가격 서비스 및 해당 수행기관은 관리기관의 검토와 대조를 통해 그 부당사실이 명백히 확인 될 경우, 수행기관 재선정 평가시(‘19년 下) 이에 상응하는 제한조치를 취할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