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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전시회 참가 사후정산 시 대행사(非수행기관) 이용 유의사항 안내 (참여기업 필독)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19-11-20
  • 조회수 1372

최근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전시회 참가 대행사를 이용하신 참여기업 중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대행사로부터 제공받지 못해, 사후정산이 거절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행사(非수행기관)를 통해 참가비용을 납부할 시 아래의 서류가 대행사 명의로 발급가능한지 꼭 확인하신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1) 전시회참가 직접경비* 청구 (전시회주최기관→대행사) ((세금)계산서 또는보이스, 세부산출내역 포함)

* 전시회 참가비, 부스임차료, 부스설치비, 추가장치비, 샘플운송비(대행사 수수료 지원불가)


2)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 송금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대행사 → 전시회 주최기관)


3) 전시회 참가대행비 청구서 (대행사 → 참여기업) ((세금)계산서 또는보이스, 세부산출내역 포함)





대행사를 통한 전시회 참가시 상기 3개 서류 및 결과보고서 등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정산이 가능(관리지침 제27조의2 제2항)하며, 미비 시 정산거절될 수 있사오니

대행사 이용 전 상기 서류에 대한 발급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