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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수출바우처사업(수출첫걸음,소비재선도,서비스선도,월드챔프,수출중견,경기글로벌) 선금 및 잔금 신청 안내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19-11-29
  • 조회수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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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선금 및 잔금 신청 시 필수증빙서류 안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제 27조 5항에 따라 수행기관은 서비스 공급가액 1,000만원을 초과하고, 서비스 제공 소요기간이 2개월 이상인 서비스에 대해 참여기업의 동의를 받아 운영기관에 선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수출첫걸음, 소비재선도, 서비스선도, 월드챔프, 수출중견, 경기글로벌) 선금 및 잔금 신청 시, 필수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이행보증보험증권([첨부 1] 참조)

※ 보험증권은 총 2종(피보험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참여기업)임을 참고
2. 표준계약서사본([첨부 2] 참조)
※ 표준계약서 작성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은 협약체결한 서비스건별로 진행필요
3. 선금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 참여기업)
4. 참여기업의 선금에 대한 부가세 입금확인증

5. 수행기관 입금통장사본



이후 잔금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바랍니다.




- 아          래 -



1. 잔금세금계산서
2. 부가세입금확인증
3. 결과보고서
4. 수행기관입금통장사본.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