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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전시회 정산 관련 주요 유의사항 (참여/수행기관 필독)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19-12-04
  • 조회수 2461


최근 전시회 관련 여러 정산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기관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전시회 정산 관련 유의사항(全바우처 사업 공통)을 공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가. 메뉴판 내 전시회 운송지원 서비스 이용시 관련 유의사항
 
 
최근 Y수행사와 Z참여기업의 계약에서 샘플운송이 아닌 수출품을 운송해 정산이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정산이 거절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 운송비 내역 세금계산서(인보이스)
2) B/L(선하증권)
3) 수출신고필증(거래구분 92번, 결재방법 GN(무상거래)에 한함)
4) 패킹리스트
5) 기타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 수행기관의 경우, 물품(샘플)운송비만 정산 가능.
* 참여기업의 경우 해당 동일 전시회의 사후정산 요청시 운송비를 제외하여 기타 항목(운송비 외)으로만 정산 가능
* 해당서비스명칭은 일괄적으로 "해외전시회 샘플운송서비스" 로 명시함.
 
 




나. 동일 전시회 대상,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으로의 중복 신청(국고 이중수혜) 금지

o '19년부 수출바우사업(통합형)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2019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동시 선정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의 경우, 동일한 해외 전시회에 대해 이중으로 중복하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음
-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정산시 국고 중복 사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적발시 <관리지침 제28조의2>에 근거 사업비 환수 및 사업참여제한 조치 예정






다. 대행사(비수행기관)을 통해 전시회 참가비용 납부시 정산서류

1) 전시회참가 직접경비*청구서(전시회->대행사)((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 세부산출내역 포함)
2)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 송금증 또는 카드매출전표(대행사->전시회 주최기관)
3) 전시회 참가대행비 청구서(대행사 -> 참여기업)((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 세부산출 내역 포함)
* 공지사항 266번(2019-11-2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