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고지(공공재정환수법) 

  • 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등록일 2020-01-16
  • 조회수 471
파일첨부

loading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기관협의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도 해당 법의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에서는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시고,

해당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법률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