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고 제 2020-01호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분야 신규 수행기관 모집 공고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분야 수행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수행기관으로 신규지원 하고자 하는 해외인증 수행기관은 본 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0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 신규모집 신청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 2020. 2. 5 ~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가능)
* 평가 및 선정의 경우 모집공고 내 지정 평가기간(격월제)을 거쳐 최종 발표 예정
* 수행기관 평가기간으로 지정된 해당 월에 접수된 신청건의 경우 다음 평가기간(해당 월) 내 취합되어 평가됨을 유의
ㅇ 접수방법 : ① 수출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xportvoucher.com)에서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업로드
② 신청서 인쇄하여 회사 직인 날인
③ 인쇄한 신청서와 첨부 증빙 서류 사본을 우편 또는 방문으로 총괄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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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방법 |
- 제출서류는 온라인등록 후 우편 1부 제출
※ 온라인 등록 : www.exportvoucher.com
※ 우편물은 신청 완료후 해당 지정 평가기간(격월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보내실 곳 : (0838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87(구로 3동)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 711호 |
□ 주의사항
ㅇ 신규 수행기관 평가 후 등록된 수행기관이 해외인증 권한을 가진 인증기관인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제한이 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관의 서비스 관련(인증과 자문 독립성)>
해외인증의 인증권한을 가진 인증기관이 해외인증분야 수행기관으로 신청, 등록, 수행은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 수행범위는 제한됩니다.
- 자사 또는 본사가 인증권한을 가지고 있는 강제인증
- 자사 또는 본사가 직접 인증하는 자체 기관인증
- 자사 또는 본사가 인증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증
☞ 상기 3가지 Case에 적용되는 수행기관으로부터 해외규격인증을 진행항 경우 컨설팅비용 정산 불가
☞ 상기 3가지 Case에 적용되는 수행기관 (특히, 시스템인증 권한을 가진 수행기관)은 수행기관 신청, 등록시
반드시 총괄수행기관에 해당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미신고를 해당 수행서비스분야에 대한 컨설팅 수행 사례 발생시 수행기관 제재.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 : voucher@ktl.re.kr (이메일문의, 24시간내 답변송신)
# 첨 부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수행기관 모집공고 및 제출서류 발급가이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