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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해외규격인증 분야]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20-01-23
  • 조회수 1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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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고 제 2020-01호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분야 신규 수행기관 모집 공고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분야 수행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수행기관으로 신규지원 하고자 하는 해외인증 수행기관은 본 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0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신규모집 신청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 2020. 2. 5 ~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가능)


* 평가 및 선정의 경우 모집공고 내 지정 평가기간(격월제)을 거쳐 최종 발표 예정


* 수행기관 평가기간으로 지정된 해당 월에 접수된 신청건의 경우 다음 평가기간(해당 월) 내 취합되어 평가됨을 유의



ㅇ 접수방법 : ① 수출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xportvoucher.com)에서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업로드

② 신청서 인쇄하여 회사 직인 날인

③ 인쇄한 신청서와 첨부 증빙 서류 사본을 우편 또는 방문으로 총괄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제출


증빙서류 제출방법

- 제출서류는 온라인등록 후 우편 1부 제출

※ 온라인 등록 : www.exportvoucher.com

※ 우편물은 신청 완료후 해당 지정 평가기간(격월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보내실 곳 : (0838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87(구로 3동)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 711호



□ 주의사항

ㅇ 신규 수행기관 평가 후 등록된 수행기관이 해외인증 권한을 가진 인증기관인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제한이 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관의 서비스 관련(인증과 자문 독립성)>


해외인증의 인증권한을 가진 인증기관이 해외인증분야 수행기관으로 신청, 등록, 수행은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 수행범위는 제한됩니다.

- 자사 또는 본사가 인증권한을 가지고 있는 강제인증

- 자사 또는 본사가 직접 인증하는 자체 기관인증

- 자사 또는 본사가 인증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증

☞ 상기 3가지 Case에 적용되는 수행기관으로부터 해외규격인증을 진행항 경우 컨설팅비용 정산 불가

☞ 상기 3가지 Case에 적용되는 수행기관 (특히, 시스템인증 권한을 가진 수행기관)은 수행기관 신청, 등록시

반드시 총괄수행기관에 해당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미신고를 해당 수행서비스분야에 대한 컨설팅 수행 사례 발생시 수행기관 제재.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 : voucher@ktl.re.kr (이메일문의, 24시간내 답변송신)


# 첨 부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수행기관 모집공고 및 제출서류 발급가이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