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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참여기업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고득점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20-03-06
  • 조회수 546

참여기업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고득점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최근 일부 수행기관이 서비스 만족도 조사 관련하여, 참여기업 측에 서비스 만족도 조사 점수 수정 요청 또는 만족도 점수에 대해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1.
A 참여기업과 B 수행기관이 서비스 완료 후, A 참여기업이 결과물에 만족하지 못해, 서비스 만족도 점수를 평균점 이하

로 부여하여, B 수행기관이 A 참여기업에 항의를 하는 경우.


사례 2.
B 수행기관이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아, 낮게 평가된 서비스 만족도 점수에 대해 만족도 점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결과물 미흡, 계약기간 미준수 등 계약 내용 미이행)


사례 3.
A 참여기업이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B 수행기관과의 분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참여기업이 이용한 수행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요소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객관적인 지표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참여기업 측에 만족도 점수를 압박하거나 수정을 요청하는 등 유사한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가 적발될 시, 수행기관은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추후 수행기관 재선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참여기업도 실제로 받은 서비스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만족도 평가 관련, 향후 위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 시 수출바우처 포털 내 부정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