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전용 서비스 메뉴 신설 안내(수행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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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의 한국인 입국 제한, 대중모임 행사 취소가 이어지면서 해외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서비스 전용 메뉴”를 한시적으로 도입, 운영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수행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ㅇ (메뉴명칭) ‘코로나19 대응 전용 서비스’
* 기존 메뉴와 차별화된 비대면 영업지원(온라인, 영업대행) 서비스 특별편성
ㅇ (운영기간) 3월 ~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 운영
* ①질병관리본부 발표 위기경보 단계 ‘관심’ 이하, ②WHO 전염병 경보단계 1~3단계 수준,
③자국민의 해외영업에 제약이 없는 평시 복귀 여부로 판단
ㅇ (서비스구성) 비대면 마케팅(온라인 기반, 현장영업 대행) 위주 편성
* 비대면영업과 연계한 샘플배송(‘정산범위’ 참조) 지원 서비스化 한시적 허용(참여기업당 100만원/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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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바이어 대면 방식의 영업을 대체할 수 있는 마케팅 지원 서비스 일체
‧(온라인) 전자상거래 벤더등록/입점지원, 화상상담지원(바이어발굴 연계)
‧(오프라인) 입국 제한국 출장(영업) 대행, 긴급 세일즈랩 등
※ 단, 출입국에 제약이 있는 주력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시장조사 등의 非영업서비스는 제외 |
ㅇ (서비스신청) 홈페이지 공고 및 이메일(voucher@kotra.or.kr) 접수
- (자격) ‘전시‧행사‧해외영업’, ‘홍보‧광고’로 자격이 부여된 수행기관
* 구성요소를 갖춘 旣등록서비스 뿐 아니라 신규서비스 모두 신청 가능하나, 기존서비스는 ‘전시‧행사‧해외영업’,
‘홍보‧광고’ 메뉴에 등록된 서비스만 허용
- (심사) 필수 구성요소 포함 여부*, 기존서비스** 이력 등
* 서비스유형, 입국 제한국, 비대면 서비스 해당 여부 등
** (등록 1년이상) 서비스 만족도 8.0점(총평점 기준) 및 수임건수 5건 이상/
(1년미만) 서비스 만족도 8.0점(총평점 기준) 이상(신규 수행기관은 제외)
※ 단, 고객 불만 또는 부정행위 징계 이력이 없어야 함
- (심사기간) 별도 기한 없이 수시 신청, 격주 심사 후 등록 지원
* 승인결과는 수행기관 별로 통보되며, 이후 해당기관이 서비스 직접 등록
ㅇ (정산범위) ‘전시‧행사‧해외영업지원’, ‘홍보‧광고’ 분야에 준하며, 화상상담 유형에 한해 ‘조사‧일반컨설팅(바이어발굴)’
기준을 따를 수 있음
- 단, 화상상담 단독 서비스로는 정산 불가하며, 유효바이어 발굴(또는 주선) 연계 등 적합성*이 인정될 시 소요경비
조건부 정산
* 발굴바이어 목록, 참여기업-바이어 상담 증빙(내용요약, 사진 등) 제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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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유료 화상상담 솔루션 이용 경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전체 서비스 비용 내의 구성항목으로 조건부 정산
(견적서, 상담화면 캡쳐, 바이어발굴 조사보고서 등 적격증빙 必) |
- 샘플운송비는 수행기관이 서비스 비용에 포함하여 청구(전용메뉴만 허용)
* 운송비는 필증上 ‘⑨거래구분’-85‧92번, ‘⑪결제방법’-GN(무상거래) 경우만 해당(수출신고필증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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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 배송비 정산이 가능한 서비스 구성(예시) >
•신규거래선 알선 위해 화상상담을 시행하고, 바이어 요구로 테스트용 샘플 배송
•현지 인플루언서 마케팅 및 홍보에 필요한 소량의 샘플 배송
•현지 온라인몰 입점 협상 중 벤더 등 구매자의 요구로 테스트용 샘플 배송 등
* 단, ①판매상품 배송, ②영업요소 없는 단순 해외배송 서비스, ③시장조사 등 비영업 서비스와 연계한 배송비 등은
정산 불허 |
ㅇ (등록혜택) 서비스 심사 간소화, 전용 메뉴 내 우선 노출 등
* 단, 코로나19 전용서비스 수임 이력은 전체 집계 시 누락될 수 있음(시스템개선 中)
ㅇ (향후일정) 3월내 전용 메뉴 오픈 및 서비스 개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