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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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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전용 서비스 메뉴 신설 안내(수행기관 대상)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20-03-24
  • 조회수 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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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전용 서비스 메뉴 신설 안내(수행기관 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의 한국인 입국 제한, 대중모임 행사 취소가 이어지면서 해외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서비스 전용 메뉴를 한시적으로 도입, 운영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수행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메뉴명칭) ‘코로나19 대응 전용 서비스

* 기존 메뉴와 차별화된 비대면 영업지원(온라인, 영업대행) 서비스 특별편성



(운영기간) 3~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 운영

* 질병관리본부 발표 위기경보 단계 관심이하, WHO 전염병 경보단계 1~3단계 수준,

자국민의 해외영업에 제약이 없는 평시 복귀 여부로 판단



(서비스구성) 비대면 마케팅(온라인 기반, 현장영업 대행) 위주 편성

* 비대면영업과 연계한 샘플배송(‘정산범위참조) 지원 서비스한시적 허용(참여기업당 100만원/년 한도)


[서비스 유형] 바이어 대면 방식의 영업을 대체할 수 있는 마케팅 지원 서비스 일체

(온라인) 전자상거래 벤더등록/입점지원, 화상상담지원(바이어발굴 연계)

(오프라인) 입국 제한국 출장(영업) 대행, 긴급 세일즈랩

, 출입국에 제약이 있는 주력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시장조사 등의 영업서비스는 제외


(서비스신청) 홈페이지 공고 및 이메일(voucher@kotra.or.kr) 접수

- (자격) 전시행사해외영업’, ‘홍보광고로 자격이 부여된 수행기관

* 구성요소를 갖춘 등록서비스 뿐 아니라 신규서비스 모두 신청 가능하나, 기존서비스는 전시행사해외영업’,

홍보광고메뉴에 등록된 서비스만 허용


- (심사) 필수 구성요소 포함 여부*, 기존서비스** 이력 등

* 서비스유형, 입국 제한국, 비대면 서비스 해당 여부 등

** (등록 1년이상) 서비스 만족도 8.0(총평점 기준) 및 수임건수 5건 이상/

(1년미만) 서비스 만족도 8.0(총평점 기준) 이상(신규 수행기관은 제외)

, 고객 불만 또는 부정행위 징계 이력이 없어야 함


- (심사기간) 별도 기한 없이 수시 신청, 격주 심사 후 등록 지원

* 승인결과는 수행기관 별로 통보되며, 이후 해당기관이 서비스 직접 등록



(정산범위) 전시행사해외영업지원’, ‘홍보광고 분야에 준하며, 화상상담 유형에 한해 조사일반컨설팅(바이어발굴)

기준을 따를 수 있음

- , 화상상담 단독 서비스로는 정산 불가하며, 유효바이어 발굴(또는 주선) 연계 등 적합성*이 인정될 시 소요경비

건부 정산

* 발굴바이어 목록, 참여기업-바이어 상담 증빙(내용요약, 사진 등) 제출

, 유료 화상상담 솔루션 이용 경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전체 서비스 비용 내의 구성항목으로 조건부 정산

(견적서, 상담화면 캡쳐, 바이어발굴 조사보고서 등 적격증빙 )

- 샘플운송비는 수행기관이 서비스 비용에 포함하여 청구(전용메뉴만 허용)

* 운송비는 필증거래구분’-8592, ‘결제방법’-GN(무상거래) 경우만 해당(수출신고필증 제출 필수)

< 샘플 배송비 정산이 가능한 서비스 구성(예시) >

신규거래선 알선 위해 화상상담을 시행하고, 바이어 요구로 테스트용 샘플 배송

현지 인플루언서 마케팅 및 홍보에 필요한 소량의 샘플 배송

현지 온라인몰 입점 협상 중 벤더 등 구매자의 요구로 테스트용 샘플 배송 등

* 단, 판매상품 배송, 영업요소 없는 단순 해외배송 서비스, 시장조사 등 비영업 서비스와 연계한 배송비 등은

산 불허


(등록혜택) 서비스 심사 간소화, 전용 메뉴 내 우선 노출 등

* , 코로나19 전용서비스 수임 이력은 전체 집계 시 누락될 수 있음(시스템개선 )



(향후일정) 3월내 전용 메뉴 오픈 및 서비스 개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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