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수행기관 용역 이행실적증명 발급 관련 안내 

  • 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등록일 2020-04-24
  • 조회수 1194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기관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입찰, 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이행실적증명 발급을 원하실 경우,

관리기관이나 운영기관이 아닌 계약상대자(참여기업)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출바우처로 체결되는 계약 일체는 참여기업-수행기관 양자 간의 계약으로,

관리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계약이행 사실 확인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은 이행실적증명 발급 업무를 별도로 이행하지 않으며,

지원사업 참여 사실을 입증하고 싶으실 경우, 시스템에서 발급하실 수 있는 '수행기관 협약서'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