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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해외규격인증) ROHS 인증 관련 추가공지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20-07-30
  • 조회수 860

RoHS 인증 관련 추가 공지사항


 수출바우처사업의 해외규격인증서비스를 계획하시는 참여기업 또는 (해외규격인증분야) 수행기관에서는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절차에 따라서 정산신청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안내절차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정산신청 건은 처리불가 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RoHS 인증검수관련 적용사항 안내

  ① 대상인증 : RoHS 인증
  ② 내    용 : RoHS 인증 검수시 시험기관 요건 강화(21년도 사업부터 적용) 및 제출서류 확대


< 개정 전후 비교표>


구분

개정 후

개정 전

참고

시험기관
자격 요건

① ISO/IEC 17025 시험소 자격 및

해당 분야 Scope (IEC 62321)을 가진 시험소에서 발행된 성적서가 인정됨

① KOLAS 등 APLAC 및 ILAC에 Full-Member로 등록된 국가기구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또는 CBTL 시험기관만을 인정함
② KOLAS의 시험기관 인정분야에 해당하지 않은 시험의 경우, 지원규격별 해당 인증기관 및 해당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을 인정함

• 시험기관 요건 강화
• 시행일 : 2021년 사업부터 일괄 시행 (미자격 시험소의 성적서는 검수 정산 처리 불가)

사전/사후 승인 진행

① 단일 품목에 대한 인증시험비
   500만원 (VAT별도) 초과 시
   「사전/사후 승인신청서」 제출

① 단일 품목에 대한 인증시험비 
   500만원 (VAT별도) 초과 시
  「사전/사후 승인신청서」 제출

• 변경없음
• 시행일: 즉시시행

사전/사후신청시
제출서류

[건당 500만원(VAT별도) 초과시]
 ① 사전 / 사후 신청서
 ② 시험항목별 세부견적서
   (시험항목별 단가 및 시료수량을 포함한 세부비용 견적서)
 ③ 타 시험소 비교견적서
 ④ 제품 BOM (Part list)

[건당 500만원(VAT별도) 초과시]
① 사전 / 사후 신청서
② 시험항목별 견적서
③ 타 시험소 비교견적서


정산신청시
제출서류

[모든 RoHS 정산신청 건]
 ① 공통적인 제출서류 (RoHS성적서 및 비용증빙서류)
 ② 견적서는 시험항목별 단가를 포함한 세부견적서 제출

[모든 RoHS 정산신청 건]
 ① 공통적인 제출서류 (RoHS성적서 및 비용증빙서류)

• 정산검수 강화

• 시행일 : 즉시 시행
(사전,사후,정산검수건 부터)

[500만원(VAT) 초과 건]
 ① 공통적인 제출서류 (RoHS성적서 및 비용증빙서류)
 ② 견적서는 시험항목별 단가를 포함한 세부견적서 제출
 ③ 제품 BOM (Part list)
 ④ 타 시험소 비교견적서

 ⑤ 시험기관 개별세부성적서
 ⑥ 시험기관 Rawdata


 

(비고) 「시험기관 개별세부성적서」, 「시험기관 Rawdata」 는 총괄수행기관(KTL) 검수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