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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해외규격인증) 사전/사후 인증 절차 안내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20-07-30
  • 조회수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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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사후승인 절차 재안내


[사전승인 인증 및 기준]
사전승인 대상인증 : RoHS
사전승인 적용기준 : 단일 품목에 대한 인증시험비가 500만원(VAT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사전승인 절차]
- 「사전승인 인증 및 기준]에 해당하는 시험인증을 진행하고자 하는 건에 대하여 사전에 아래 서류를 해외규격인증분야 총괄수행기관에 e메일로 제출하시면, 총괄수행기관의 검토 후 사전승인 여부 통보해드립니다.


- 필수제출서류


1. 사전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2. 시험·인증을 진행하고자하는 기관의 시험항목별 세부견적서
3. 타기관의 비교 견적서
4. 시험인증제품의 부품리스트 (BOM,또는 Part List)


- 제출방법
해외규격인증분야 총괄수행기관 e메일(voucher@ktl.re.kr)로 필수제출서류 송부


[사후승인 절차]
- 최초 견적비용이 500만원 이하 또는 공지 전 진행 중으로, 사전승인 불필요로 인증시험 진행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 추가시험 등의 사유로 총비용이 500만원(VAT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산신청 전에 아래서류를 해외규격인증분야 총괄수행기관에 e메일로 제출하시고 총괄수행기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필수제출서류


1. 사후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2. 최초 인증시험 세부견적서 및 별도 구분된 추가 인증시험 세부견적서
3. 시험인증제품의 부품리스트(BOM,또는 Part List)
4. 세금계산서, 송금증 등


- 제출방법
해외규격인증분야 총괄수행기관 e메일(voucher@ktl.re.kr)로 필수제출서류 송부

(비고) 「사전승인 인증 및 기준」에 해당되나 시행일자 이전에 인증시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후승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규격인증서비스 총괄수행기관에서는 수출바우처사업 해외규격인증분야의 全과정 또는 일부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컨설팅기관, 시험기관, 인증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이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사전승인 필요기관」 지정 및 「사전·사후 승인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 08. 01 해외규격인증분야 총괄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