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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중요) 산업부-KOTRA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선금 및 잔금 신청 관련 안내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21-07-13
  • 조회수 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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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선금 및 잔금 신청 시 필수증빙서류 안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제 27조 5항에 따라 수행기관은 서비스 공급가액 1,000만원을 초과하고, 서비스 제공 소요기간이 2개월 이상인 서비스에 대해 참여기업의 동의를 받아 운영기관에 서비스 공급가액의 50%까지 선금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 소관 KOTRA 운영 수출바우처사업 선금 및 잔금 신청 시, 필수 증빙서류와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수행기관 선금 신청 시 



 1. 필수 증빙서류 


  ㅇ 이행보증보험증권([첨부 1] 참조)

   ※ 보험증권은 총 2종(피보험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참여기업)임을 참고


  ㅇ 표준계약서사본([첨부 2] 참조)

   ※ 표준계약서 작성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은 협약체결한 서비스건별로 진행필요


  ㅇ 선금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 참여기업)


  ㅇ 참여기업의 선금에 대한 부가세 입금확인증


  ㅇ 수행기관 입금통장사본



 2. 유의 사항 

 

  ㅇ 피보험자 KOTRA, 참여기업에 대해 각각 보증보험 발급

    - (KOTRA) 이행지급보증보험 보증기호: 협약지원금 (정부보조금_선금)

    - (참여기업) 이행선금급보증보험 보증기호: 기타선금 2 (기업분담금_선금 + 부가세 해당액_선금)


  ㅇ 보험기간 : 용역 계약기간의 90일 가산 (KOTRA 보증서, 참여기업 보증서 동일) 

      

  ㅇ 발급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이후 잔금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바랍니다.



- 아          래 -



    1. 잔금세금계산서


    2. 부가세입금확인증


    3. 결과보고서 및 기타 정산가이드 상 증빙서류

 

    4. 수행기관입금통장사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