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중요)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선금 및 잔금 신청 관련 안내 

  • 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등록일 2021-07-13
  • 조회수 1989
파일첨부

loading

<선금 잔금 신청제출서류 유의사항 (내수, 초보, 유망, 성장, 혁신, 강소 해당)>


내수, 초보, 유망, 성장, 혁신, 강소 지원사업의경우 공급가액1,000만원을 초과하고, 서비스 제공기간이 2개월 이상경우 참여기업 동의하에 공급가액의 50%까지 선금을 신청하실 있습니다.


선금 신청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바랍니다.


                   - 다     -


1. 이행보증보험증권([첨부 1] 참조)
2.
표준계약서사본([첨부 2] 참조)
 * 표준계약서 작성 이행보증보험증권발급은 협약체결한 서비스 건별로 진행 필요
3.
선금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 참여기업)
4.
참여기업의 선금에 대한 부가세 입금확인증
5.
기타 증빙서류(정산가이드 참조)


※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피보험자 중진공, 참여기업에 대해 각각 보증보험 발급

- (중진공) 이행지급보증보험 보증기호 : 협약지원금(정부보조금_선금)

- (참여기업) 이행선금급보증보험 보증기호 : 기타선금2(기업분담금_선금 + 부가세 해당액_선금)

*피보험자 운영기관일 경우, 선금 신청 전 필수 확인


이후 잔금 신청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바랍니다.


                   - 다     -


1. 잔금세금계산서
2.
부가세입금확인증
3.
결과보고서
4.
기타 증빙서류(정산가이드 참조)


잔금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한 제출이 미비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기지급된 선금 환수조치 및 정산거절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수출바우처 지원센터 : 055-752-8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