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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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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 수출품 국제운송비 정산범위 확대 안내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22-03-14
  • 조회수 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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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 수출품 국제운송비 정산범위 확대 안내


산업부, 중기부 소관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품의 국제운송비 정산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바우처 활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지원사업: 2021/2022년 산업부 수출바우처, 중기부 수출바우처

 

대상 품목

  -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로 운송 중(바이어 인도 )인 수출품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반송(Ship-back) 및 대체 목적지로 우회가 필요한 수출품

 

대상 서비스 분류: 국제운송

   * 국제운송 분야 총괄수행기관인 한국국제물류협회가 국제운송 분야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수행기관만이 국제운송 관련 서비스 제공 가능

 

추가 정산 가능 범위

  -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에서 한국으로 반송하는 국제운송비(해상·항공 운임)

  -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에서 대체목적지로 우회하는 국제운송비(해상·항공 운임), 국제복합운송비

  - 최종목적국 또는 경유지가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인 화물의 현지 발생 지체료 (Detention/Demurrage Charge)

   * 국제운송비, 국제복합운송비, 지체료 모두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

*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1차 도착지에서 창고 보관 등 없이 최종목적지로 바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함.

 

적용시기: 2022.2.22() 이후 발생한 물류비 소급 적용

문의처

 - 산업부 수출바우처 통합콜센터: 1533-4323

 - 중기부 수출바우처 통합콜센터: 055-752-8580

 

지원항목 및 제출 증빙서류는 첨부의 정산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