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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1인 기업의 종업원 수 증명 서류 안내 

  • 기관명 시스템
  • 등록일 2017-06-14
  • 조회수 2079
1인기업의 경우 ‘종업원 수’ 증명에 필요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국민연금사업자가입자명부 발급이 불가능하시기에 대체가능 서류 안내드립니다. 1인 기업의 경우 국민연금 대신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되므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를 통해 1인 기업임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