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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참여기업 ‘바우처 사용계획서’ 작성 안내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17-05-01
  • 조회수 7571
바우처 사용계획서는 운영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작성되는 참고자료입니다. 사업종료 90일전까지는 상시 수정이 가능하며, 사정변경에 따라서 제출하신 사용계획서와 달리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게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충실히 작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