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제2차 수출바우처 사업 선정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협약 체결 안내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17-09-01
  • 조회수 4886
* KOTRA 주관 ‘월드챔프 육성’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 KIAT 주관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사업만 협약 체결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수출성공패키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은 추후 해당기관의 별도 안내 후 협약 진행
※ 협약체결 전까지는 시스템 이용이 제한됩니다.

[요약]
ㅇ 수행기관 : 로그인 → 협약체결 → 시스템 사용
ㅇ 참여기업 : 바우처 사용계획서 등록 → 협약 체결 → 자기분담금 납부 → 바우처 생성 → 시스템 사용
  

수행기관
1) 로그인을 하면 관리기관-수행기관 협약서가 보입니다.
2) 협약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이 선정되지 않은 분야가 기입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관리기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통보시 향후 정산불가, 차년도 수행기관 선정평가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협약서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기업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 합니다. 동 협약서는 관리기관 지원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4) 관리기관인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모두 전자서명을 해서 관리기관-수행기관 협약 체결이 완료된 후, 수행기관은 수행기관 지원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 한 기관이라도 전자서명을 하지 않으면 협약체결이 완료되지 않고, 서비스 수행이 불가합니다.)


참여기업
1) 로그인을 하면 ‘바우처 사용계획서 등록’이 나옵니다.
2) 바우처 한도 내에서 본인이 사용할 바우처 금액을 설정하며 세부 사용계획을 작성합니다. 바우처 한도를 초과해서 계획서 작성은 불가하며, 계획서 제출이 안 됩니다.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은 예외 
(동 사용계획서는 사업종료 90일전까지 수정가능하며, 기입한 내용대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면 본인 바우처 금액, 국고보조금, 자기분담금이 표기됩니다.
4) 운영기관이 해당 사업 협약서를 온라인상에서 작성해서 참여기업에 전송합니다.
5) 참여기업은 협약서에 기업인증서를 가지고 전자서명을 해서 운영기관으로 전송합니다.
6) 운영기관이 협약서에 전자서명을 하면, 참여기업에는 자기분담금 납부 정보(금액, 예금주, 계좌번호)가 최종 통보됩니다.
7) 참여기업이 자기분담금을 납부하면 운영기관은 최종적으로 협약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바우처를 참여기업에게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