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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2017년 수출성공패키지 2차사업 참여기업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안내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17-09-26
  • 조회수 3957
수출성공패키지 2차사업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자 하오니, 2차사업 참여기업은 기한내에 사업계획서 등록- 협약체결- 기업부담금 납부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수출성공패키지 2차사업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당초) 9.29일(금) → (변경) 10.20일(금)
나.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절차 (바우처시스템)
 * 사업계획서 입력(참여기업) → 협약서송부(지방중기청) → 협약서서명(참여기업) → 협약서승인체결(지방중기청) → 가상계좌확인 및 기업부담금 납부 → 바우처 발급(시스템)
다. 유의사항
 - 지방청에서 협약서가 승인되면, 기업부담금 및 가상계좌가 팝업창으로 확인될 수 있으며, 참여기업별 가상계좌정보는 기업 MY페이지(9.28일 이후)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협약이 체결된 후에 기업부담금과 가상계좌 정보가 확인되므로, 기업부담금 마감일이 촉박하지 않도록 협약체결은 마감일 최소 3일전까지 사전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이 입금된후에는 발급된 바우처총액변경이 불가하오며, 바우처발급총액내에서는 사업계획상 세부내용은 변경추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