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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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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협약만료 수행기관 청렴교육 추가 실시 안내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24-05-21
  • 조회수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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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협약만료 수행기관 협약연장 계획 공지('24.5.9)" 관련, 청렴교육 미이수 수행기관을 위한 청렴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가 실시코자 하오니 대상 수행기관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교육 개요


 ㅇ 교육일정 : '24. 5. 21(화), 18:00시까지 (연장 불가)


 ㅇ 교육방법 : 부정행위 방지 교육용 영상 시청 

   - 영상 : 총괄수행기관에서 대표자 및 마스터 메일주소로 안내 완료 


 ㅇ 이수조건 : 영상 100% 시청, 청렴교육 평가점수 90점 이상

   - 첨부의 청렴교육평가지, 부패방지서약서, 특수관계기업 여부 서약서 제출 필수 (제출처 : 총괄수행기관)

 

 ㅇ 평가지 및 서류 제출기한 : '24. 5. 22(수) 12시까지


 ㅇ 제출처 

분야

총괄수행기관

문의처

서류제출처

디자인개발

한국디자인진흥원

031-780-2184

export@kidp.or.kr

조사일반컨설팅

브랜드 개발/관리

법무·세무·회계컨설팅

서류대행/현지등록

한국표준협회

02-6240-4789

kbh113@ksa.or.kr

특허/지재권

한국특허기술진흥원

02-6915-6457, 6236

119angle@kipro.or.kr

해외인증규격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02-3415-8854, 8749, 8787, 8876, 8729

kclglobal@kcl.re.kr

국제운송

한국국제물류협회

02-733-8000

export@kiffa.or.kr

홍보동영상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통번역

역량강화교육

중소벤처기업인증원

02-2113-7520

jio@kosre.or.kr



□ 협약연장 처리 협약만료 수행기관의 별도 신청없이 수행이력 점검을 통해 협약 갱신


   - 협약기간 동안  임(최소 1건 이상의 '정산승인' 필요), ②서비스 만족도 저평가, ③청렴교육 미이수, 

     ④시정조치·서비스 임시중지 처분이력이 있는 경우 재선정 없이 협약 종료, 상기 4가지 기준 충족시 협약 연장


    * 시정조치·서비스 임시중지 처분은 '24년 1월 신설된 것으로 '24.5.8일 현재 대상 수행기관 없음

    * 1건 이상의 서비스 수임이력을 보유한 협약연장 희망 수행기관은 청렴교육 이수 필수



첨부 : 청렴교육 이수자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