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17수출성공패키지2차 - 기업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 발급관련 안내드립니다. 

  • 기관명
  • 등록일 2017-10-24
  • 조회수 8841
현재, 협약완료 후 기업부담금을 입금한 업체대상으로 바우처 발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10.20(금)까지 기업부담금을 입금한 업체대상으로 2017.10.27(금) 오후 6시까지 바우처 발급을 완료할 예정이오며, 이후부터 2017.10.27(금)까지 기업부담금을 납부하는 업체에 2017.11.03(금) 오후6시까지 바우처 발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업부담금 납부여부 및 바우처 발급여부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기업부담금 납부확인 화면> :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신 후, 바우처 발급전까지의 화면 <바우처 발급이 완료된 상태> : 기업부담금 납부확인 후, 바우처 발급이 완료된 상태
(바우처는 협약서의 본인 부담금 대비 실제로 가상계좌로 입금한 기업부담금의 비율만큼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바우처 총액이 40,000천원이고 기업부담금이 20,000천원인 상태에서, 기업부담금을 20,000천원의 10%인 2,000천원만큼만 입금하실 경우, 바우처 총액은 협약서 금액인 40,000천원의 10%인 4,000천원만큼 발급이 됩니다.) 기업부담금을 분납하실 경우, 바우처는 기업부담금이 입금될 때마다 발급예정이오니, 기업부담금 완납시까지 바우처를 나누어 발급받으셔야 하는 점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