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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모집공고] 2024년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24-07-24
  • 조회수 8167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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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통합지원사업_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1. 모집개요

  ㅇ 사업목적 :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강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ㅇ 모집규모 : 00개

  ㅇ 사업기간 : 2024. 8. 1. ~ 2024. 12. 31. (약 5개월)

  ㅇ 주관/운영 : 산업통상자원부/KOTRA  

  ㅇ 지원내용 : 참가기업 – KOTRA 본사(수출전문위원) - KOTRA 해외무역관 협업체계를 통해 해외마케팅*에 

     대한 연간사업계획(로드맵) 수립 및 추진 지원

    * 전시회/고객행사 등 해외영업 지원, 물류운송, 홍보·광고, 컨설팅(시장조사/일반, 법무/세무/회계),

      디자인 개발, 동영상 제작,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마케팅 서비스


2.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exportvoucher.com)를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신청기간 : 2024. 7. 24.(수) ~ 30.(화) (7일 간)

  ㅇ 신청서류 : 기타 상세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고 


구분

연번

서식명

발급방법

필수

1

사업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2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內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3

사업자 등록증명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21~’23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혹은 DART 공시 재무제표 인정)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1~’23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7

중견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8

수출실적증명원(‘21~’23년)

한국무역협회 혹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선택

9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 신청일 기준 유효증서,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제출



  ㅇ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사업

KOTRA 중견기업팀

02-3460-7238, 7233, 7246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 문의하기>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시스템

통합안내센터

02-6004-8400



붙임  1. 모집공고문 1부.

      2. (양식) 사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