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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부가세 관련 주의사항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24-11-07
  • 조회수 1963

최근, 수행기관이 참여기업과의 서비스 계약 시점에 부가세 납부를 요구한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참여기업)가 선금 또는 잔금 지급 시 서비스 제공자(수행기관)에게 송금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계약 체결 시점에 부가세 납부 요청을 받을 경우 운영기관에게 해당 사항을 고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와 관련한 신고 접수 시 관리지침 제28조의2 제6항 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수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