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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관리지침] 제25차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개정본 안내 

  • 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등록일 2025-04-02
  • 조회수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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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개정본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수출바우처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제22조(수행기관관리)

④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의 연간 매출액을 수임한도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 관리기관이 정한 최소 수임한도를 부여한다.

* 최소 수임한도 : 900만원


제28조의2(제재조치)

⑨ 관리기관은 제재대상자에게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지급제한 등 보조금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추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지한다.


감사합니다.



※ 첨부: 제25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개정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