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상반기 협약만료 예정인 수행기관의 협약연장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 '25. 6. 30일 협약만료 수행기관 781개사 (해외민간네트워크 제외)
□ 협약연장 기준 : 협약만료 수행기관의 별도 신청없이 수행이력 점검을 통해 협약 갱신
- 협약기간 동안 ①서비스 미수임(최소 1건 이상의 '정산승인' 필요), ②서비스 만족도 저평가, ③수행기관 청렴교육 미이수,
④시정조치·서비스 임시중지 처분이력이 있는 경우 재선정 없이 협약 종료, 상기 4가지 기준 충족시 협약 연장 가능
- 더불어, 관리지침 제19조(신청자격 및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에 한함
□ (필수) 청렴교육 이수
ㅇ 대상 : '25. 6. 30일 협약만료 수행기관
- 단, 청렴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위의 협약연장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협약 연장 불가 (신규 신청은 가능)
ㅇ 일정 : '25. 5. 19(월) ~ 5. 23(금) (아래 3회 교육일정 중 1회 참석 필수)
- (1회차) 5. 19(월) 14:00~15:00
- (2회차) 5. 22(목) 14:00~15:00
- (3회차) 5. 23(금) 14:00~15:00
※ 5.26(월)일 현재, 교육 미이수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추가 실시합니다.
마지막 청렴교육 일정이오니, 미이수한 수행기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5.29(목) 14:00~15:00
- 링크 및 서류 제출처는 아래와 동일 (서류제출 기한 : 5.29(목)/ 이후 기한연장 없음)
ㅇ 교육방식 : ZOOM (ID : 763 118 6097/ 암호 : kosre)
- 경로 : https://us06web.zoom.us/j/7631186097?pwd=VbkJdQJUekMf8TksPW3CAExo4iaPRZ.1&omn=83132061712
ㅇ 이수조건 : 위의 교육일정 중 1회 참석,
부패방지서약서, 특수관계기업여부서약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확인서 제출
- 서류 제출처 : jio@kosre.or.kr
- 제출기한 : '25. 5. 23(금) (5. 29(목)일까지로 연장)
□ 향후 추진 일정
ㅇ 5. 19(월)~5. 23(금) : 청렴교육 실시
ㅇ 5. 19(월)~5. 23(금) : 서류 제출 (부패방지서약서, 특수관계기업여부 확인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확인서)
ㅇ 5. 26(월)~6. 4(목) : 관리지침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수행기관 확인
ㅇ 6. 5(금) : 협약연장 수행기관 발표
ㅇ 6. 9(월)~6. 13(금) : NICE 평가정보 서류제출 플랫폼에 표준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서류 제출 동의
- 서류 미제출 또는 미동의시 협약 연장 불가
ㅇ 6. 16(월) ~ 6. 20(금) : 수임한도 설정 및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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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정 협약시 유의사항
- (수임한도) 상기 일정내 NICE 평가정보 서류제출 플랫폼에 제출한 최신년도 매출액만큼 제공 (협약 2년간)
- (수행분야) 1개 수행기관이 대분류 기준 최대 3개 분야까지 가능 (現 4개이상 분야 수행시, 3개까지 선택)
- (정보공개) 재무정보(매출액, 종업원수, 신용등급)의 포털내 공개 의무
- (서비스수정) 현재 판매중인 서비스에 대해 제시된 양식에 따라 가격, 포트폴리오, 수행인력 정보 등 상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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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제출서류 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