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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게시판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History) 수행한도 관련 문제점 및 파악확인 건 20.5.14.기준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20-05-14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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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수행한도제한" 이라는 탭에는 선정된 수행기관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음.


ㅇ 해당 탭에서는


수행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수행한도를 설정합니다. 

 매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의 수행한도를 뜻하며 해가 바뀔경우 수행한도가 리셋됩니다. 


라고 적혀있으나, 실제로는 2가지 경우로 나뉨.




1. 최근선정일이 존재하는 경우


 최근선정일로부터 수행실적(서비스수락단계부터 금액이 잡히며, 취소, 거절등은 제외)이 무한정 쌓임. 

단, "최근선정일"은 수행기관이 신규분야를 추가함에 따라 생기는 최신 날짜로 변경되며, 수행한도도 다시 0부터 쌓임.


문제1) 협약기간 내에 쌓이는게 아니라, 무한정 쌓이는 점에서 설명문구와 차이가 있음.

문제2) 신규협약을 맺게된 순간부터 수행한도가 다시 0으로 변경돼, 한도자체에 대한 기능이 제대로 먹히고 있지 않음.




2. 최근선정일이 존재치 않는 경우

그 해를 기준으로 수행실적이 쌓이며, 연도가 바뀌면 0로 변동.



최근 선정일이 존재치 않는 기업(724개사)에 대한 이유은 아래와 같이 파악된다.


1) 해민넷 기업으로 강제로 밀어넣은 기업의 경우, 최근선정일이 존재치않음.

단, 20년도 해민넷 기업은 강제가 아닌 신청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으로 20년도 선정일이 잡히게 됨.


2) 17,18년도의 선정된 기업들은 정해진 협약기간보다 더 강제연장처리를 진행했음으로,

19년에 정상적인 신청절차를 밟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만 최근선정일이 존재하지 않음.

(이는 19년도에 추가로 분야선정된 기업은 최근선정일이 19년 선정일로 잡혀있음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