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해외규격인증>해외규격인증
  • 수행기관 서비스 이미지 1
수행기관 서비스 이미지 1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0/10.0

수행건수 : 0

건별협의
서비스 평균가 : 0원
  • 최고가 : 0원
  • 최저가 : 0원
대상 국가
  • 베트남 이미지
대상 언어
  • 해당없음
포트폴리오 다운로드
pdf
수행기관 정보 테이블
수행 기관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대표자명 김현철
홈페이지 http://www.ktr.or.kr/ 설립일자 1969-04-01
담당자

산학연협력실 / 최연옥 / 0221640169

주소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동 산학연협력팀

수행기관 서비스 정보 테이블
서비스 완료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오늘 계약 체결 시 2026년 09월 03일 완료 됩니다
대상국가 베트남 대상산업 의료바이오
대상언어 키워드
구매 가능 기간 ~

서비스 소개

베트남으로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Decree 36/2016/NĐ-CP)에 따라, 베트남 규제 당국(Department of Medical Equipment and Health Works (DMEHW))에 사전 신고(Notification) 및 등록(Import license, Visa number)을 완료해야 합니다. ​ ​- Circular No. 24/2011/TT-BYT.: Importing of medical devices by the Vietnamese traders and the importers, - Circular 07/2002/TT-BYT: Local manufactures medical device for circulation by Vietnam manufacturers or facilities, - Circular 36/2016/NĐ-CP: New regulation, the management of medical devices ​ 베트남 의료기기 신규 규정(36/2016/NĐ-CP)이 2020.01.01.에 시행됨에 따라, 이제 모든 의료기기는 기능 등급(작동 장비, 무균 기기, 마취 장비 등)이 아닌, 위험 등급(Type A, B, C, D)에 따라 분류됩니다. 베트남 보건국에 의료기기 인허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등급 분류서(Classification letter)를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 일부 의료기기의 경우, 구 규정(30/2015/TT-BYT)을 적용함, 신규 규정 적용 유예) ​ ​- Type A (저 위험군) : 적용표준 신고(Declaration of applicable standard) 대상이며,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Type B, C, D (중, 고위험군) : 자유판매 등록(Registration of free-sales) 대상이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해외 제조업체의 경우, 의료기기 인허가 신청을 위해, 반드시 현지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현지 대리인은 유해 사례보고 및 고객 불만 처리 등 시판 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지 시험은 필요하지 않으며, 의료기기 제품군에 따라, 임상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

서비스 진행절차
계약 및 제품 검토
현지 대리인 선임
기술문서 및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보건부 심사 및 신고/등록증 발급
서비스 성공사례
- 2019 베트남 의료기기 등록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