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 국가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체결한 조세조약의 적용을 위한 제반 자문 업무로 대표적으로 조세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호합의제도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 포함)를 기업이 이용하려 할 경우 그에 대한 자문 업무 제공
- 상호합의 제도에 대한 자문 업무는 통상 신청, 협상지원, 체결지원의 3단계로 이루어 지며, 각 단계별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함
- 상호합의 이외에도 원천세 문제, 거주자에 대한 해석 및 고사업장에 대한 자문업무 등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위한 제반 자문업무가 포함됨,
- 기업이 수출거래 관련하여 국내외 과세당국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관련 지원업무와 수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발생시 조세불복업무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