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 해외법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 OECD Guidelines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의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따른 세무상 정상가격을 제언
- 특정 진출 국가에서의 이전가격에 대한 현지 세무상 Feasibility 제언 (해외 PwC Office 등 협업 가능)
- 수립한 이전가격 정책의 이행 및 자체 이전가격 관리 역량 내재화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자문
- 해외 진출 기업의 각종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 컨설팅을 수행
- 주요 대상 거래는 다음과 같으며, 거래 종류에 국한되지 않음
1. 물동거래 (재화의 수출 및 수입)
2. 비물동거래 (무형자산의 양수도 혹은 라이선스, 위탁연구개발, 판매 및 영업지원, 경영 및 관리 지원 등 각종 용역의 제공)
3. 자금거래 (금전대차거래, 지급보증, 이행보증 거래, 자금통합거래(Cash Poo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