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법인관리
회계연도FYE기간 내 매출 발생이 예상되는 말레이시아 법인은 예상세액 신고(CP204) 진행
회계연도FYE기간 내 예상되는 아래 수치 확인
1. Annual sales revenue(연간 매출액)
2. Tax Estimate(예상 세액)
상기 정보 토대로 예상세액 신고서(CP204) 진행
연차보고 및 연간 갱신, 결산보고서
모든 말레이시아 내 설립된 회사는 설립일 기준 18개월 이내, 회계연도 기준 6개월이내에 결산보고서 작성 의무 보유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감사 또는 약식감사를(해당 시) 진행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회계연도 말 기준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 안내를 받은 모든 주주,임원진, 감사인 및 채무인(요청 시)에게 공유, 검토 및 확정을 받아야 함.
SST 신고(SST 등록 회사인 경우)
SST 신고서(SST Form SST-02 / 02A etc.) 제출 및 납부 진행일정
귀사의 SST 등록일에 따라 회계연도 말일이 속해 있는 달 기준 첫번째 과세 기간이 지정됩니다. (예: 회계연도말 2020년 12월말)
- 회계연도 말일의 달이 짝수 월인 경우 – 첫 과세기간: 예: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까지
SST 납부는 과세기간의 익월 마지막날까지 진행 납부할 금액이 없어도 신고서류는 필수적으로 접수
말레이시아 회사는 매해 결산보고서 구비 및 감사 또는 약식감사 보고서(감사 면제 대상 법인의 경우, 해당 요건 별도 확인 필요)를 말레이시아 기업등록국(SSM)에 제출
<필요서류>
매출/매입/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 은행거래내역서 등의 결산기초 자료 수령 및 우선 검토 후 세부 대응사항 안내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