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CE인증 개요
-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강제인증제도.
-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
- 대상품목의 경우 CE마크 부착은 법적 요구 사항이며, 이를 어길 경우 유럽내에서 유통이 금지됨.
- CE 마킹은 해당제품이 European Union (EU)와 European Free Trade Area (EFTA)에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 음을 증명함.
▶CE인증 대상품목 (총 25 EC directive or regulation)
-저전압기기/단순압력용기/장난감/건축자재/전자파적합성/기계류/개인보호장비/비자동저울/이식용의료기기/가스기기류/온수보일러/민수용폭약/의료장비/방폭기기/여가용 선박/승강기/냉동기기/통신단말기/체내진단용 의료장비/무선통신단말기 etc.
▶CE인증 적용규격 - EN (European Norm)
▶CE인증 종류
-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자기적합성선언)
: 위험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EU공통규격(EN)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적합성선언서(DOC)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제시하여, 외부 인증기관의 개입 없이 자기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함. (모듈 A)
- COC (Certification of Conformity : 적합성인증)
: 제품자체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 EU지정 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검사를 받은 후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경우.
(모듈 B,C,D,E,F,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