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해외로 수출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신고를 하고 심사(검사) 및 수리라는 절차를 통하여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출신고를 적합하게 하여야
추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환급 업무 등을 진행할 때에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 작성 및 구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초자료가 정확히 작성되어야 이후 업무들을 적합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수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을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