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각 국가가 서로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FTA를 활용함으로써 해외고객사의 관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해외고객사의 원가절감으로 이어지므로
최종적으로 매출증대, 해외고객 확장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품목별/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회사 정보를 파악한 후
클라이언트의 최소한의 업무부담으로 인증 업무를 진행하는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품목별/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 컨설팅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1. 인증 취득 대상 물품 선별
2. 해당 대상물품 및 원자재에 대한 거래관계 확인
3. 대상물품 및 원자재에 대한 HS CODE 확정 (품목분류)
4. BOM 및 제조공정도 작성
5. 그 밖의 FTA 원산지 근거자료 작성
6. 본부세관에 인증수출자 신청 및 보완요청 대응
7. 품목별/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