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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서비스 이미지 1

인증수출자 FTA 품목별 원산지 CO

품목별 /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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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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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정보 테이블
수행 기관명 센트럴 합동관세사무소(Central Customs Office) 대표자명 김상현외 1명
홈페이지 설립일자 2019-01-18
담당자

관리 / 서용호 / 0514610120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160(초량동)   B동 3902호 (협성마리나 G7)

수행기관 서비스 정보 테이블
서비스 완료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오늘 계약 체결 시 2025년 10월 26일 완료 됩니다
대상국가 전체 대상산업 화학,철강/금속,기계류,자동차/수송기기,전자/전기
대상언어 키워드 인증수출자, FTA, 품목별, 원산지, CO
구매 가능 기간 ~

서비스 소개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각 국가가 서로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FTA를 활용함으로써 해외고객사의 관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해외고객사의 원가절감으로 이어지므로 최종적으로 매출증대, 해외고객 확장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품목별/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회사 정보를 파악한 후 클라이언트의 최소한의 업무부담으로 인증 업무를 진행하는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품목별/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 컨설팅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1. 인증 취득 대상 물품 선별 2. 해당 대상물품 및 원자재에 대한 거래관계 확인 3. 대상물품 및 원자재에 대한 HS CODE 확정 (품목분류) 4. BOM 및 제조공정도 작성 5. 그 밖의 FTA 원산지 근거자료 작성 6. 본부세관에 인증수출자 신청 및 보완요청 대응 7. 품목별/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서비스 진행절차
1. 인증 취득 대상 물품 선별
2. 해당 대상물품 및 원자재에 대한 거래관계 확인
3. 대상물품 및 원자재에 대한 HS CODE 확정 (품목분류)
4. BOM 및 제조공정도 작성
5. 그 밖의 FTA 원산지 근거자료 작성
6. 본부세관에 인증수출자 신청 및 보완요청 대응
7. 품목별/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