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해외로 수출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신고를 하고 심사(검사) 및 수리라는 절차를 통하여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출신고를 적합하게 하여야
추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환급 업무 등을 진행할 때에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수출입통관 교육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현 상황을 파악하여
NEEDS에 맞는 기초, 심화, 실무 등의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해당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