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글로벌최저한세(필라2)는 디지털화 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OCED 중심으로 마련된 법입니다. 이 중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를 법제화하여 24년 1월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의 적용을 받게 될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에 따른 조세부담 예측부터 향후 전사적 대응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필라2) 세무자문 업무는 국내외세법 및 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최저한세(필라2) 도입에 따른 영향과 향후 대응책을 제시하는 서비스 업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