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CPNP란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는 유럽연합(EU)에서 화장품 안전 및 규제를 위해 운영하는 통합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2013년 7월부터 EU의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에 따라 모든 화장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CPNP에 제품을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CPNP 등록의 목적
- 제품에 포함된 성분 및 안정성 관리를 통한 소비자 호보
- 제품의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EU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 EU 내 통관 및 판매 과정에서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효율적 관리
▶CPNP 진행 시 제공 서비스
- EU 내 책임 대리인(RP) 지정
- 안전성 평가 보고서(CPSR) 작성 지원
- CPNP 포털 등록 대행 및 서류 준비
▶CPNP 등록 시 필수 준비 서류
1. CPSR(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2. PIF(Product Information File): 제품 정보 파일
3. 제품 라벨링 정보: 라벨에 포함된 모든 정보(성분, 사용법 등)
4. RP 정보 및 EU 주소: 대리인의 공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