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관련하여 미국의 관세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기업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수출바우처사업에서는 수행기관의 '관세대응' 서비스 추가되었습니다.
동 서비스는 직접적인 관세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기존 서비스를 관세바우처 참여기업 대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항공운송, 해상운송(DRY, RF, OT, FR, TANK, BULK 등), 국제특송, 철도운송 (TCR, TSR, TMGR), 삼국간 등
2) 미주 / 중남미 / 유럽 / 중국 / 일본 / 동남아 / 서남아 등 파트너사 및 현지법인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