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하거나 예고한 상호관세 대상에 대상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이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및 관련 정보 제공
■ 상호관세 면제·예외 적용을 위해 미국 및 한국 내 관련 협회 등 이익단체와 공동전략 모색, 대한민국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및 미 대관전문 로펌·전문가와 공동대응
■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의 세율, 원산지주의, 품목분류 등 세부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미국 현지 생산 여부 등 공급망 조정 관련 자문
■ 상호관세를 고려한 이전가격세제 쟁점 등 자문
■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 관련 주주서한 작성 등 IR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