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1. 서비스 내용
- FTA 협정에 따른 품목별 / 업체별 인증수출자에 필요한 절차서와 양식을 개발 (FTA-PASS로 대체 가능)
- FTA 원산지 판정 실시하여 FTA 업체별 인증수출자 적합 여부를 검토
-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 실시
2. 컨설팅 방법
- 현장 방문 또는 유선상으로 FTA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FTA 법규 자문/교육 실시 및 FTA 제반 절차서 및 양식을 제공하여 수출업체에 FTA 원산지 판정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실시
- FTA 인증수출자 신청자료에 대하여 적법하게 FTA 원산지 판정이 실시되었는지 정합성 검증하여 자료 취합 후, 세관에 FTA 인증수출자 신청
3. 기대효과
- FTA 인증수출자를 획득함에 따라 상대국에 대한 FTA 양허관세 적용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제고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근거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법적 RISK 대응 능력을 향상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4. 유의사항
- FTA 인증수출자는 참여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허위 및 조작된 수출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FTA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