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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대응 패키지>해외규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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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서비스 이미지 1

CPNP SCPN 화장품 PIF EU 인증

[상담부터 시험 및 인증 획득까지 화장품] 유럽/화장품(C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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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가
  • 전체
대상 언어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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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정보 테이블
수행 기관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대표자명 천영길
홈페이지 http://www.kcl.re.kr 설립일자 2010-07-08
담당자

해외사업2팀 / 이만희 /

뷰티산업센터 / 김다미 /

뷰티산업센터 / 송지은 /

뷰티산업센터 / 김민아 / 0221022572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가산동)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행기관 서비스 정보 테이블
서비스 완료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오늘 계약 체결 시 2027년 04월 03일 완료 됩니다
대상국가 유럽 대상산업 생활소비재,기타,산업일반
대상언어 키워드 CPNP, SCPN, 화장품, PIF, EU 인증
구매 가능 기간 ~

서비스 소개

1. EU 화장품인증(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은 유럽 규정(EC No.1223/2009)에 따라, EU 시장에 화장품을 유통하기 전 필수로 요구되는 제품등록제도로 PIF(Product Information File) 및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지정이 의무사항임. 2. 영국(UK) SCPN(Submissions for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은 브렉시트 이후 별도의 등록제도로 운영되며, EU CPNP와 유사한 절차이나 영국 내 책임자(UK Responsible Person) 지정 및 SCPN 포털 등록이 필요함. 3. KCL은 전성분 검토, 안전성평가, PIF 작성, 책임자 지정대행, 라벨링 검토, 포털 등록 및 사후관리 등 전과정을 지원함. 4. 또한 미국 MoCRA(FDA 화장품법 개정) 대비를 포함한 다국가 통합 화장품 인증 컨설팅 제공 가능. <참고 설명> ① 주요 요구사항 요약 - EU CPNP: 제품등록(포털), PIF, RP(Responsible Person), 라벨 영문표기, 안전성평가(Safety Assessment) - UK SCPN: UK Responsible Person 지정, SCPN 포털 등록, 동일 수준의 PIF 필요 - PIF 구성: 제품설명서, 성분 및 원료정보, 안전성보고서, GMP 인증서, 시험결과서 등 ② 관련 규정 - EU: Regulation (EC) No. 1223/2009 (Cosmetics Regulation) - UK: Product Safety and Metrology Regulations (2019/696)

서비스 진행절차
[KCL] 제품정보 및 성분자료 검토
[KCL] PIF 작성 및 안전성평가
[인증기관]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지정
[인증기관] CPNP/SCPN 포털 등록
라벨 검토 및 승인 완료
가격 정보
서비스 레벨 BASIC UPGRADE EXPERT
단가(원) 0 0 0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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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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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횟수(회) 0 0 0
작업일(일) 0 0 0
환불 기준
등록신청 전까지 환불 가능
전문가 소개
KCL 뷰티산업센터 책임연구원 (EU/UK CPNP·SCPN 등록 및 PIF 구축 경력 10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