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1. EU 화장품인증(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은 유럽 규정(EC No.1223/2009)에 따라, EU 시장에 화장품을 유통하기 전 필수로 요구되는 제품등록제도로 PIF(Product Information File) 및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지정이 의무사항임.
2. 영국(UK) SCPN(Submissions for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은 브렉시트 이후 별도의 등록제도로 운영되며, EU CPNP와 유사한 절차이나 영국 내 책임자(UK Responsible Person) 지정 및 SCPN 포털 등록이 필요함.
3. KCL은 전성분 검토, 안전성평가, PIF 작성, 책임자 지정대행, 라벨링 검토, 포털 등록 및 사후관리 등 전과정을 지원함.
4. 또한 미국 MoCRA(FDA 화장품법 개정) 대비를 포함한 다국가 통합 화장품 인증 컨설팅 제공 가능.
<참고 설명>
① 주요 요구사항 요약
- EU CPNP: 제품등록(포털), PIF, RP(Responsible Person), 라벨 영문표기, 안전성평가(Safety Assessment)
- UK SCPN: UK Responsible Person 지정, SCPN 포털 등록, 동일 수준의 PIF 필요
- PIF 구성: 제품설명서, 성분 및 원료정보, 안전성보고서, GMP 인증서, 시험결과서 등
② 관련 규정
- EU: Regulation (EC) No. 1223/2009 (Cosmetics Regulation)
- UK: Product Safety and Metrology Regulations (2019/696)